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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03-10-31 조회수92 댓글0

실제 주소확인 없는 ‘공시송달’…부적법




□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실제 주소확인 절차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 국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하거나 직접교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며 관할 세무서장
   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 청구인 A씨는 1996년 4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신고하
   였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1998년 7월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후 A씨에게 등기
   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을 이유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공시송달하였다.

○ 국세기본법에는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납세자의 주소지를 현지확인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소재를
   탐문하는 등의 사전조사를 거쳐 납세자의 주소지나 거주지를 파악해야 하며 그 결과 납부기한안에는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보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사실 확인절차 없이 주소지 불분명을 이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자 송달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관할세무서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
   하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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