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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03-10-31 조회수82 댓글0

체크카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도 많이
  받고 복권에 당첨될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 체크카드란 ?

 ○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장점만을 결합한 체크카드는 원칙적으로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할부구매나 현금서비스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그러나 가맹점이 별로 없어 사용처가 한정돼 있던 직불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 이용이 간편하며 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카드를 사용하는 합리적 소비문
     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소득공제는 얼마나 ?

 ○ 올해 연말정산에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5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최근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오는 12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중

     ▲ 신용카드는 20 → 15%
     ▲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는  30 → 25%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직불카드 복권제도 추첨대상에 포함됩니다.

 ○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올해 12월 사용분(내년 1월 추첨분)부터 사용량이 많은 신용카드와 별도로
     복권 추첨을 함으로써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용카드 당첨율은 7,092대 1에 불과한 반면 직불카드
     와 체크카드 당첨율은 190대 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매월 추첨으로 당첨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자에게는 1등 1억원(1명), 2등 3천만원(2명),
     3등 5백만원(3명), 4등 3만원(1천명), 5등 1만원(5천명)이 신용카드 당첨자와 별도로 지급될 예정입
     니다.

□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 신용공여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통장 잔액이 없어도 일정금액 내에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와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현행법률상 체크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로 분류된다는 것이 재경
     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그러므로 반드시 신용공여 기능과 교통후불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높은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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