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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못받았다면 세금부과는무효

등록일03-10-31 조회수99 댓글0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세금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세무서가 고지서 송달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세금 부과 등의 처분은 무효라는 심판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K씨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세금이 부과되고 아파트를 압류당했다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 청구에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했다면 과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무효라면 그를 근거로 이뤄진 압류처분도 무효이므로 세무서는 청구인의 부동산 압류 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심판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는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세무서는 납세고지서를 우체국에 등기배달 요청하고 받은 특수우편물 수령증만 제시하고 있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송달하였음을 확인하는 우편물배달증명 등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세무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서는 K씨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1998년 6월 고지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2003년 2월 K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K씨는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서의 증여세 과세와 압류 처분은 무효라며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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