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부동산제도 이것이궁금하다
달라진 부동산제도 이것이 궁금하다 - 주택거래신고제로 실거래가 드러나면 취득.등록세 부담 최고5배
정부가 `10ㆍ29 종합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주택시장 거래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실거래가 과세 기반이 마련되고,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행되면 투기꾼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여러 채 사기가 힘들게 된다.
일문일답으로 내용을 알아본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나.
▲주택거래신고제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고팔 때 계약을 체결한 즉시 집을 산 사람이 시ㆍ군ㆍ구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한다.
따라서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법무사가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상 거래가를 근 거로 부과한다.
이 때 법무사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비싸게 거래 액을 검인계약서로 쓰는데 보통 실거래가의 20~50% 수준이다.
-주택거래신고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한 법무사는 "재건축 아파트인 강남구 개포1단지 17평형은 호가가 7억5000만 원 안팎인데 법무사들이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는 검인계약서는 보통 1억7500 만원 정도를 적는다"고 말했다.
이 때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 등을 합하면 신고금액의 5.8%를 내야 하는데 세금액이 1015만원 정도 내던 것을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4350만원으로 4.2배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이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취득세 2%, 농특세 0.2%를 내야 한다.
또 등록할 때 등록세 3%와 지방교육세 0 .6%를 내야 한다.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1가구 1주택이나 다주택 관계없이 지금보다 세금이 3~5배 정도 늘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웬만한 집 한 채를 사는 데도 세금이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조세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거래제도가 정착되면 세율 인하가 필요 하겠지만 당장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를 한다고 세율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즉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는 세율이 조정되지 않아 대상 지역 주민들 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신고제 도입 시기와 실효성은.
▲정부는 연내 주택법 개정을 통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행 시 기는 연내일지, 내년 초가 될지 유동적이다.
그런데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더라도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할지는 불투명하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고가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취득세와 등록세 를 부과하는 것은 2단계 대책에 담겨 있다"면서 "주택거래신고제는 실거래가 계약제도로 가기 위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실거래가격이 신고된다고 해서 바로 지방세가 이를 기준으로 부과될지 여 부는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신고금액이 실거래가로 바뀌면 지방세 부과도 실거래 가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신고제 도입과 동시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될 지는 부처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로 실거래가가 드 러나면 1가구 1주택자도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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