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등록일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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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2003년10월1일현재 투기지역으로지정되어 실거래가액으로 부동산양도소득세를과세하는지역입니다
구 분 시·도별 읍·면·동 지정일자
주 택
대전시 서구·유성구 '03.2.27
충 남 천안시 〃
아산시 '03.8.18
서울시 강남구 '03.4.30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03.5.29
서초구, 영등포구, 광진구, 용산구 '03.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03.7.19
경기도 광명시 '03.4.30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03.5.29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03.6.14
용인시, 고양시 일산구 '03.7.19
오산시 '03.8.18
인 천 남동구, 서구 '03.6.14
부평구 '03.7.19
충 북 청주시 '03.6.14
경 남 창원시 〃
강원도 춘천시 '03.7.19
부산시 북구·해운대구 〃
토 지
충 남 천안시 '03.5.29
경 기 김포시 '03.8.18
대 전 서구·유성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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