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금 이야기
알기쉬운 세금 이야기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관심이 되고 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1세대 1주택)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사를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두채의 집을 갖게 될 때=비과세요건을 갖춘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1년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으로 집이 두채가 될 때=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두채의 집을 갖게 될 때=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합친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을 받아 두채의 집을 갖게 될 때=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2002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두채의 집을 갖게 될 때=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읍면지역에 소재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 및 귀농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기존주택을 양도할 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청주세무서 제공 사랑하고파: 둥이님 둥이인줄 알앗드만 아시는것두 많아요 도움 많이 받습니다.. [11/16-05:40]
트럼펫맨: 저는 네덜란드처럼 모든땅이 국유지이고 모든국민은 국가에 임대하여 집에설면 좋겟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투기도 없어지고,,,집사기위해 평생 돈모으는일은 없을테니까요,, [11/18-14:3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