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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봉3% 초과땐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등록일03-11-22 조회수110 댓글0

의료비 연봉3% 초과땐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학원비 특별공제 백지화
생리대 부가세 면제



◆세법내용 문답풀이◆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잇따라 수정되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 19일과 2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일부 변경해 처리했다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생리대 부가세 면제, 현존 작가 예술품 양도세 면제 등 달라진 세법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는.

지금은 의료비 지출금액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 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직장인 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은 무한대로 소득공제를 인정해준다.

당초 정부는 본인 의료비는 전액 인정하되 의료비 소득공제폭을 `3% 초과분`에서 `5% 초과분`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었다 . 그러나 연봉의 5%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 근로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서 `3% 초과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 본인 진료비 400만원과 가족 진료비 300만원을 지 출한 경우는.

가족 진료비 중 연봉의 3%(120만원)를 초과한 180만원과 본인 진료비 400만 원 전액을 합쳐 58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ㆍ직불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연봉 10%를 초과하는 금액 의 20%에서 15%로, 직불카드는 연봉 10% 초과분의 30%에서 25%로 각각 낮출 계 획이었다.

그러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모두 연봉 10% 초과분 의 20%를 소득 공제해 주기로 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직불카드로 800만원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연봉의 10%인 5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의 30%인 90만원에 대해 소 득공제 혜택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60만원만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내년에 장례비용으로 300만원을 쓴다면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1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된다.

원래 정부는 내년부터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에 대해 200만원까지 특별공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특별 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1인당 연 200만원까지 특별공제를 해 줄 방침이었으나 백지화됐다.

사교육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가.

아니다.

당초에는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작가가 죽은 경우에만 과세하기로 했다.

살아있는 작가의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 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존 작가의 창작활동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됐다.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생리대 가격은 얼마나 싸지는가.

현행 부가세율은 10%다.

따라서 부가세가 면제되면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10 % 낮아지게 된다.

다만 부가세는 유통단계에서도 부담되므로 줄어든 세금부담 이 전액 가격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가.

앞으로 2년 간 유지된다.

하지만 세금혜택의 폭이 절반 수준으로 낮춰졌다.

올해 말까지는 제조업 건설업 등 28개 업종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 10~30%를 깎 아주게 된다.

하지만 2004~2005년에는 깎아주는 세금 비율이 5~15%로 축소된다 . -2%포인트 낮아진 법인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05년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라고 가정하면 2005년분 법인세 납부기한이 3월 말이므로 과세시점은 2006 년 3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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