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주민등록이같이되어있더라 도 따로살면비과세
등록일0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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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어머니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한 사실이 보건소의 진료기록이나 노인대학 수료사실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어머니를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씨는 거주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를 2001년 6월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K씨의 어머니가 인천에 다세대주택과 김포에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세무서에서는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2002년 7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장남이 연로한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관행인 점이나 장남인 K씨가 의료보험증에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등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심판원에서는 K씨의 어머니가 김포 보건소에서 진료한 사실이나 김포 노인대학을 수료한 사실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민등록지(서울 강서구)가 아닌 농가주택 소재지(김포)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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