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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설 학원비는 지로로 납부하더라도 '교육비'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등록일03-12-10 조회수83 댓글0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사이버대학 등에 납입
  한 수업료·입학금과 영유아들의 보육비용 그리고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그외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등입니다.

  따라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제외한 사설 학원의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학원 수강료를 신용카드나 지로(GIRO)를 이용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은 아니나,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할 경우에는 학원사
   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결제하면 교육
   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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