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용도 사용땐 세금 감면 못받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평생 농사를 업으로 살아 온 홍 할아버지.
몇 년 전부터 인근 동네에 개발 바람이 불었지만 할아버지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농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두 해 전부터 농사짓기도 힘들고 수지도 맞지 않아 휴경 상태로 뒀다. 그러던 중 고물상을 하는 이웃 박씨가 얼마간 대가를 지불할 테니 고물을 쌓아 두자고 제의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근 국가에서 이 땅을 수용해 보상금이 나온다고 통보가 왔다. 그에 따른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니 평생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할아버지는 응당 양도세가없는 거라고 안심을 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자.
국가 정책에 의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있다. 본인의의지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양도로 봐 당연히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수용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일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며,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 등으로 편입된 지 3년 이상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이는 개인 간의 양도에도 적용된다.
8년 자경농지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 기간에 8년 이상농사를 지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농지여야한다. 감면 최고액은 1억원이다. 산출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납부해야 한다.
만약 산출 세액이 1억원 미만이라 부담할세액이 없다 할지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본인의 토지가 감면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홍 할아버지의 경우로 돌아가보자. 홍 할아버지는 양도일 현재 8년 이상자경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홍 할아버지는 토지를 고물상인 박씨에게임대해 주고 있으며, 임차한 박씨는 본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홍 할아버지는 토지 수용에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만약박씨가 홍 할아버지의 땅을 임대하되, 농사를 지었다면 그 땅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임대해 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임대한 기간이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긴 하지만 홍 할아버지의경우 임대 기간을 제외하고도 양도일까지8년 이상은 경작을했다.
문제는 박씨가 양도일 현재 본 땅을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다. 용돈 정도받고 임대를 줘 결국 수천만원의 양도세를부담케 된 것이며, 실제 이 같은 사례가 많이나오고 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나 친·인척이 있다면 각별히 숙지해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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