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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목사님께 돌을 던지랴?

등록일02-01-11 조회수105 댓글0

    자신들의 섹스비디오 판매하려다 붙잡힌
                                목사 부부 사건의 전말

"교통사고 처리비와 노모의 입원비를 마련할 길 없어 교인들 돈에 손댄 게
실수였어요"
성직자인 목사 부부가 자신들의 섹스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 판매유통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목사부부는 농촌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마을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왔다. 이들이
섹스비디오를 찍어 판매하려 했던 기막힌 사연을 단독 취재했다.
지난 10월23일 울산지검 특수부는 자신들의 성행위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해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충북 H교회 K목사(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목사의 부인(34)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울산지검은 목사부부가
포르노비디오를 찍기 위해 사용했던 가면, 망사팬티, 비디오카메라 등의 물품과
‘초부인의 성생활’이란 제목이 붙은 5편의 섹스비디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일반인도 아닌 성직자 신분인 K목사 부부는 왜 이런 비디오를 찍고 유통까지 시키려
했을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벌금과 자궁암에 걸린 노모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벌금은 이미 납부한
상태고, 노모 역시 당장 수술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작동기가 더욱
의문스러웠다.
정확한 진실을 알기 위해 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당시 부인은 노모의
병원에 가 있는 상태였다.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 전화를 끊어달라”며 전화를 끊었다. 저녁 무렵 다시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처음과는 달리 심경이 몹시 착잡한 목소리였다.

“제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을 잘못하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 남편한테 어떤 위해가 갈지 모르거든요.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언론에 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요.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진실을 이야기할 게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세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그후 1주일에 걸쳐 목사부인과 전화를 통해 사건의
진실과 심경을 들어보려 했지만 굳게 닫은 그의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결국
K목사가 재직중인 H교회 교인들과 검찰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주변취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K목사는 교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비디오를 제작하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근실한 성직자로 알려져 있었다. 한 교인은 그에 대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농가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목자”라고 설명했다.

그가 충북에 있는 H교회에 부임한 것은 90년대 초로 당시 전도사의 신분이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데다 신도도 서너명에 불과한 교회에서 그는 우선 농민들의
고질적인 농가 부채 등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이 전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
농산물을 제값에 팔기 위해 ‘부농회’를 조직, 지역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했다.

또한 인터넷에 ‘H 농장’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도시와 농촌의 농산물 직거래를

시도하는 등 많은 의욕을 보여왔다. 그 결과 교회의 신도도 40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 농촌 주민에게 그는 근엄한 목사이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힘쓴
농촌지도자였다. 그의 이런 노력과 성과는 매스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이렇듯 좋은 일을 하던 그가 어떤 이유에선지 자신들의 섹스비디오를 제작하고
판매까지 하려고 한 것은 지난 10월. K목사가 한 음란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메일을 통해 자기가 부인과 찍은 섹스비디오가 5개 있는데, 개당 1백만원씩 팔
용의가 있음을 알렸다. 그런데 이미 그 사이트는 울산지검에서 몇달 전부터 요주의
음란사이트로 지목, 수사를 하고 있던 차였다. 이 사이트는 소유자와 서버가 모두
미국에 있었고, 한국측 대리인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지난 8월 이미
대구지검에 의해 검거된 상태. 당연히 K목사의 이메일은 검찰의 손에 들어갔다.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K목사는 10월2일 대전역 부근 한 다방에서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기 부부의 섹스장면을 찍은 4편의 비디오와 4편을 편집한 1개의
비디오를 판매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나갔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검거반 형사들이
도착해 있었다. 다방엔 K목사만 들어가고, 부인은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오후 3시, 이들 부부의 얼굴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검거반 형사가 다가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순간 그는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을 걸어
부인에게 “도망가라”고 외쳤다. 또한 부인을 잡으러 가지 못하도록 형사의
손가락을 심하게 깨물어 뼈까지 부러뜨렸다. 하지만 남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남편을 찾아 다방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경찰에 검거되었다.
신도들 고추판매 대금 차용한 돈 갚으려 비디오 찍어
당시 K목사를 검거하다 손가락을 깨물려 전치 10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형사는 이들
부부의 딱한 사정에 혀를 찼다.
“이 사람들이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학교가 먼 곳에 있으니까 부인이 차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었는데, 운전면허를

딴 지가 얼마 안돼 운전이 서툴러서 사고를 낸 거예요. 게다가 노모는 자궁암에
걸려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데 장남인 처지에 모른 체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목사 월급이 워낙 적었어요. 30여만원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에 따르면 돈이 필요했던 목사 부부는 급한 김에 농민들의 고추판매대금 3백만원
정도를 차용해서 썼다고 한다. 하지만 그 돈을 채워넣을 길이 막막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자료를 구함. 연인이나 다른 성인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구입’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디오를 찍어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아내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

K목사는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등 내용이 좋아야 한다’는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1백50만원짜리 비디오카메라와 자극적인
장면연출을 위해 여성용 자위기구와 진동형 자위기구 등을 구입하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눈가리개 등을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비디오의 내용은 알몸이 드러나는 나이트가운을 입은 부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으로 시작되면서 이들 부부의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일반
섹스비디오의 수위를 뛰어넘는 것이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디오
제목이 ‘초부인의 성생활’이란 제목이 붙게 된 것은 부인의 엉덩이에 새긴
난초문신에서 힌트를 얻은 듯하다고.
현재 부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며, K목사 역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11월29일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에 있다. 이들 부부는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올린 근실한 성직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들 사건을 위임받고 있는 변호사측에 따르면 K목사는 앞으로
목사직을 계속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번민하고 있다고 한다.

“선고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만,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큰
죄가 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들의 심경은 말할 수도 없이 착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H교회 교인들은 K목사가 구속되어 있을 동안 그가 잠시 기도원에 다녀온 것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어쩌면 이들 부부와 교인들을 위해 이번
사건의 전말을 교인과 농촌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섹스비디오가 유출됐다면 사회적 파문은 한 미술교사의 인터넷 나체사진
게재로 문제가 됐던 것 이상으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다른 성직자의 이미지 또한
실추시켰을 것이 분명하다. 성직자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공인이므로 일반인보다
더 각별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다.
생활고 때문에 섹스비디오까지 찍게 되었다는 이들 목사 부부의 제작동기는 너무
단순하고 허탈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누구나 한번쯤 실수는 하게 마련이다.
한번의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으며 용서받은 실수는 두번 다시 행해져서는 안된다.
이들 목사부부가 상습범이 아닌 이상 이들의 웃지 못할 섹스비디오 사건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 한 점은 분명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들 부부의 처지만은
딱하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 글·장다혜<자유기고가>
■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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