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도 돈을 내고 해야 한다??
음반저작권협회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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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자로 올라온 게시물의 답변내용입니다.
http://www.komca.or.kr/freebbs/view.asp?bbs=bbsfree&no=5034&page=1&searchMethod=none&what=
귀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아래 항목별로 답변을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 온라인에서 받은 음악으로 방송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답변요망]
- 인터넷 상의 원앰프 방송은 전송권 부분에 적용, 해당 저작권 처리 대상임
> 불법이라면 오프에서 시디를 구입하여 mp3로 포멧해서 사용하는 것은
> 불법 이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답변요망]
- 오프라인상의 CD를 MP3, MIDI, RA 파일등 파일의 형태와 관계없이 저작권 처리 대상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팀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 Winamp방송을 하고, 공유 하는것은 어떤지요? [답변부탁]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상의 음악파일 서비스는 저작권법 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사적이용의 경우의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형태로 서비스 하더라도 , 웹 상으로의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되기 때문에 상기 예외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처리를 해야함.
> 어차피 모든 팀이나 단체들이 그러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대규모적인 공유 및
> 자료 배포는 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개인 적인 1:1공유는
>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답변요망]
- 1:1 개인간의 음악 파일 공유는 사적이용에 해당 저작권 처리 대상이 아니나, 인터넷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되는 관계로 저작권 처리 대상 임.
> 현재 온라인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키리(kiri.co.kr)나,
> 인라이브(inlive.co.kr)이나, 세이(sayclub.com)등의 서비스가 현재
> 불법 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답변요망]
- 상기 사이트는 저작권 처리 대상 업체이며, 현재 당 협회와 contact 중.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부/전송팀(T.3660-0962)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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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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